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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거급여 지원금액‧지원대상 대폭 확대 - 지원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임차가구 급여 등 인상
  • 기사등록 2020-01-27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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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를 7.5~14.3% 인상한다.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9000원, 2인 가구 19만8000원, 3인 가구 23만6000원, 4인 가구 2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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