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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논평]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정의당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기사등록 2020-01-21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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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법원은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장환봉선생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게엄군에 체포돼 제대로 된 증거나 증명 없이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희생시킨 것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장환봉선생과 같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72년만에 진실의 일부나마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대단히 환영하며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월 21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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