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20일 고흥군 관내 차량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관이 차량용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지금까지 차량 화재의 경우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대부분 소화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차량화재는 하루평균 1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가운데 47.1%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할때는 차량용 겸용 스티커가 붙여진 소화기를 구매하고, 운전자가 손을뻗어 닿는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