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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재판, ‘무죄판결’ -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 기사등록 2020-01-20 16:02:23
  • 수정 2020-01-20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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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다.

 

이번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은“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회는‘여순사건 재심 재판’무죄판결을 위해 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재심재판이 열릴 때 마다 방청에 참여해 무죄를 염원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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