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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檢 수사까지 갈까?
  • 기사등록 2020-01-17 15:36:49
  • 수정 2020-01-17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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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전남인터넷신문]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달 31일 치러진다. 총  9명의 후보가 정식 등록을 마침에 따라, 본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전국의 1,118명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피해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CEO리스크에 취약하다. 1대 한호선 회장(횡령 구속),  ▲2대 원철희 회장(비자금조성 구속),  ▲3대 정대근 회장(뇌물수수 구속),  ▲4대 최원병 회장(검찰 수사로 측근 다수 구속),  ▲5대 김병원 회장(선거법 위반 재판)이 모두 구속되거나 소송에 연루된 바 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하게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우려감을 낳고 있다. 후보간의 단순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넘어 농협의 CEO리스크를 걱정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농협 안팎에서는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김병원 전 회장에 이어 이번에도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적 이슈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의혹들을 살펴보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모 후보는 부정대출 관련해서 금감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후보 측은 선거인 금품제공설 등 금권선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되고 있다. 진위 여부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의 특성상 이 역시 농협이 선거 불확실성을 안고 넘어가는 형국이다.

 

한 후보는 상임이사의 선거자금 조달 의혹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가며 농협의 평판리스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당사자나 농협이나 모두 검찰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할 상황이다. 

 

모 후보 캠프 관련 괴문서 건도 선거 이후에 소송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법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혼탁선거니 비방 선거니 에둘러 비판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설사 소송에 연루되어도 당선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헤이를 들 수 있다.

 

김병원 전 회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소송을 지연시켜 임기의 대부분을 채웠던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검찰 수사라는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만 가고 있다.

 

농협 선거가 이번에도 CEO리스크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농협의 경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위기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간 야합이나 합종연횡을 통한 결탁은 반드시 선거 이후에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영능력과 정책역량 등 준비된 후보가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이 절실한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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