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피해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CEO리스크에 취약하다. 1대 한호선 회장(횡령 구속), ▲2대 원철희 회장(비자금조성 구속), ▲3대 정대근 회장(뇌물수수 구속), ▲4대 최원병 회장(검찰 수사로 측근 다수 구속), ▲5대 김병원 회장(선거법 위반 재판)이 모두 구속되거나 소송에 연루된 바 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하게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우려감을 낳고 있다. 후보간의 단순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넘어 농협의 CEO리스크를 걱정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농협 안팎에서는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김병원 전 회장에 이어 이번에도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적 이슈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의혹들을 살펴보면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모 후보는 부정대출 관련해서 금감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후보 측은 선거인 금품제공설 등 금권선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되고 있다. 진위 여부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의 특성상 이 역시 농협이 선거 불확실성을 안고 넘어가는 형국이다.
한 후보는 상임이사의 선거자금 조달 의혹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가며 농협의 평판리스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바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당사자나 농협이나 모두 검찰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할 상황이다.
모 후보 캠프 관련 괴문서 건도 선거 이후에 소송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법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혼탁선거니 비방 선거니 에둘러 비판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설사 소송에 연루되어도 당선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헤이를 들 수 있다.
김병원 전 회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소송을 지연시켜 임기의 대부분을 채웠던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검찰 수사라는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만 가고 있다.
농협 선거가 이번에도 CEO리스크로 인해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농협의 경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위기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간 야합이나 합종연횡을 통한 결탁은 반드시 선거 이후에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영능력과 정책역량 등 준비된 후보가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는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이 절실한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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