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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OK
  • 기사등록 2020-01-16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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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연납분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곡성군 환경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만약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월 31일 내에 미납하게 되면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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