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농관원은 앞으로도 “MOU 전통시장 및 일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책임담당 명예감시원을 통해 매월 지속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내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화순읍 5일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 한다.
농관원 화순사무소 최연자 소장은 “금번 캠페인이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화순전통시장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한편,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관원 화순사무소(☎061-373-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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