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높음*으로 판정 받았으며,
* 왕우렁이 생태계 위해성 2급 지정(‘07.5.) → 생태계 위해성 1급 지정(’17.12.)
산업적․공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위험성이 있는 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초제의 대체 수단으로서 친환경농법에 활용, 식용 판매 목적의 양식 활성화 등
이에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왕우렁이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여 지자체 및 농․어업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지 및 농수로 관리(농식품부), 양식장 주변 관리(해수부), 하천 관리(환경부)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말 지자체, 농진청, 농관원, 친환경인증기관,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 대상으로 왕우렁이 관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왕우렁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11.29.)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였다.
< 주요 사항 >
ⅰ) 왕우렁이 지원사업 시 수거 의무 불이행한 경우 보조 사업비 회수 조치 및 영구 지원 배제 등 사업 관리 강화,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등
ⅱ) 모내기 전․후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농지가 아닌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
ⅳ)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왕우렁이를 적극 수거 등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왕우렁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인근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유출되지 않게 지자체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우렁이 차단망 점검, 왕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 운영 등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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