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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우렁이의 철저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관리지침 마련 및 지속 점검 추진키로
  • 기사등록 2019-12-13 2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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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높음*으로 판정 받았으며,


* 왕우렁이 생태계 위해성 2급 지정(‘07.5.) → 생태계 위해성 1급 지정(’17.12.)

 

산업적․공익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위험성이 있는 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제초제의 대체 수단으로서 친환경농법에 활용, 식용 판매 목적의 양식 활성화 등

 

이에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왕우렁이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여 지자체 및 농․어업인 등에게 널리 알리고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지 및 농수로 관리(농식품부), 양식장 주변 관리(해수부), 하천 관리(환경부)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말 지자체, 농진청, 농관원, 친환경인증기관,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 대상으로 왕우렁이 관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왕우렁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11.29.)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였다.

 

< 주요 사항 >


ⅰ) 왕우렁이 지원사업 시 수거 의무 불이행한 경우 보조 사업비 회수 조치 및 영구 지원 배제 등 사업 관리 강화,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등


ⅱ) 모내기 전․후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농지가 아닌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

 


ⅲ) 벼 수확 후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논 말리기, 녹비작물 재배, 깊이갈이(1~2월) 등을 실시


ⅳ)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왕우렁이를 적극 수거 등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왕우렁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인근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유출되지 않게 지자체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우렁이 차단망 점검, 왕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 운영 등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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