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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 6만 4868건 109억 원 부과…기한 넘기면 가산금 3% 추가
  • 기사등록 2019-12-12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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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2019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64868(10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121일 당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며,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다.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승합차화물자동차와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신청해제납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12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면서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 부과팀(061-659-35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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