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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비상구 잠금.폐쇄 금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강명군
  • 기사등록 2019-12-09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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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

 

소방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폐쇄.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신고 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대상물의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용하는 해당 대상물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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