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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할 공수처, 청와대와 직거래 금지조항 넣어야 - 인사위 구성 개선 및 수사대상 확대도 필요
  • 기사등록 2019-12-08 18:26:45
  • 수정 2019-12-08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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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사.소추 구조 개혁의 원칙은 △대통령을 비롯한 거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 권한 집중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도의 권한 분산과 견제 △ 법질서를 수호하면서도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의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여당안은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과반수로 의결하고,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도 조직인 이상 공수처장에게 어느 정도의 인사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2017년 국민의 검찰개혁 여론에 호응해 법무부가 출범시켰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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