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 의하면 새로 짓는 공동주택 중 일부가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직원의 건강을 해치고 재난대응에 취약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영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는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설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하루 종일 채광 통풍이 차단되고 매연 먼지 등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고, 지상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관련법 등을 개정할 것과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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