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2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 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한 달 후인 10월 11일 1차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열린 2차 협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측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과 자국 수출기업의 부적절한 수출 관리 사례 등을 들며 무역제한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민생 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 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는 문제가 없다며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의 이같은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양자협의에서도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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