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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9건 본회의 통과 - 전통주산업 활성화 해 쌀 소비 촉진 도모할 것
  • 기사등록 2019-11-20 0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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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9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으로,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각기’를 ‘각각’으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 한도를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납부 편의를 돕는 내용이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로 인한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바꾸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 의미 있는 법안이다”고 밝히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자평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오늘까지 20대 국회동안 총 689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중 159건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295명) 중 대표발의 법률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도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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