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식약청, 올바른 화장품 표시.광고 길라잡이 운영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개최
  • 기사등록 2019-11-13 17:22:4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식약청은 11월 1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지역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올바른 화장품 표시·광고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입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장품 업계의 준수의식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전 상담 등을 통해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667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