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화장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올바른 화장품 표시·광고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입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장품 업계의 준수의식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전 상담 등을 통해 화장품 과대광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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