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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유치 후 가종료 취소 신청
  • 기사등록 2019-10-29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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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지난 10월 29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씨(남, 44세)를 구인, 유치한 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존속폭행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19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가종료 허가를 받고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 접수되어 주변 사람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주 지시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보호관찰을 지속함이 어렵다고 판단한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후 2019. 10. 29. 대상자를 구인하여 조사하였다.

 

A씨는 범죄경력이 총 14회로 이중 음주로 인한 범죄로 인해 치료감호 1회를 포함 총 4회의 수용경력이 있으며, 알코올 문제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에서 2회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출소 후다시 술을 마시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가종료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는 다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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