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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목포사무소“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목포시, 무안군 등 5개 시군 3,880가구를 대상으로 고용상황 및 산업·직업에 …
  • 기사등록 2019-10-17 18:10:31
  • 수정 2019-10-17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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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소장 유상길)는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지역의 3,880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통계와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가구구성,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등 32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응답자 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집계 결과는 금년 ‘20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금년 ’20년 4월 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된다.

 

유상길 목포사무소장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통계청 전문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 조사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01067호)

○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3. 조사연혁 및 조사주기

○ 2008년 10월에 처음 실시, 2013년부터 반기마다 주기적 실시

 

4.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2019. 10. 13. ~ 10. 19.

※ 15일(조사기준일)이 포함된 1주 7일간(日 ~ 土)

○ 조사실시기간: 2019. 10. 20. ~ 11. 4.(기간중 16일)

 

5. 조사항목 : 일 관련 13개, 구직 관련 4개 등 총 32개 항목

 

6. 조사대상 : 목포사무소 관내 3,880 표본가구(전국 20,576 표본가구)

 

7.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8. 인력동원 : 지도공무원 10명, 조사요원 66명

 

9. 결과공표

○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20년 2월)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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