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2건의 일반안건 등이 상정되었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광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제시안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다룬다.
서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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