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철희 의원, 검사 블랙리스트 선정.관리 지침 공개 - ‘비위 발생 가능성’, ‘근무분위기 저해’ 등 자의적 기준으로 법무부 검… - 집중관리대상검사 명단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
  • 기사등록 2019-10-15 13:09:2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올해 2월 28일, 법무부는 이를 조용히 폐지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거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찰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간간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이 아니’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근거 없는 해명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이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 대상 검사’의 선정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실장도 아닌 ‘검찰국장’이다. 선정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명단에 올린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만든 이 명단은 검찰국장 이상의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대검찰청에서는 명단 안의 검사들에 대한 세평,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검찰국장이 ‘찍으면’, 대검이 이들의 비위 사실이나 근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국장이 이를 받아 검사 적격심사나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 문제 검사들을 지정하고 자료를 받아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명단 작성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각 급 검찰청장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검사들을 수시로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해야 한다.

 

상부의 백지구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4개월 정직 징계, 승진 누락, 때 아닌 지방발령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임은정 검사, 임 검사의 징계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재한 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직 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로 대전 고검으로 좌천되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까지도 이 명단에 올라 있음이 능히 짐작된다.

 

이철희 의원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감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 엄밀히 말하면 검찰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다. 상부에 보고 도 없이 검찰국장을 정점으로 만든 리스트로, 검찰국장이 사실상 전체 검찰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온 것이 검찰 아닌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 지침이 언제 어떤 목적과 경로로 만들어 졌는지, 명단에는 어떤 검사들이 올라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등에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643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5월 3~7일 개최
  •  기사 이미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구례 화엄사 화엄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