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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공건축에 민간역량 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참여 제도 도입’ -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19-10-14 11:36:37
  • 수정 2019-10-14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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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 건축정책이나 전략수립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전남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민주)은 지난 11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도민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에 따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운영방법과 기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최선국 의원은“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다”며,“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전남도의 건축행정에 접목하면 전남의 공공건축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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