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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관련 대일소송
  • 기사등록 2009-08-13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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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로 64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친일문제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을 분쇄하고 독도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

소송경위

이에 따라 백은종(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 등 1886인은 이재명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일본은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고 그 일환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려 하였으며,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분쟁지역화를 배격하며 교과서 명기를 단호히 반대해 왔다.

그런데 2008. 7. 9. 일본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 신문은 2008. 7. 15.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이 된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

1886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단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의 허위보도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411,430,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 8,150만원씩을 청구하였다.

소송 목적

위 보도의 사실여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2차 목적이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일본의 분쟁지역화전략을 저지하고, 언젠가 독도가 일본에 또다시 병합되는 구실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 66조 ②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소송인단에는 재외국민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 진 후 불과 2일만에 수백명이 전화와 댓글, 이메일로 소송인단에 참여와 후원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번 8.15에 맞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때문에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다.향후 희망자를 대대적으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09. 8. 13.

일본독도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 소송인단 대표자

백은종 대표(010-6801-5900)

채수범 대표(011-9504-4338)

이재명 부대변인(010-901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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