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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여전히 외면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공공기관 35곳 중 절반이상인 23개 기관 낙제점
  • 기사등록 2019-09-18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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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원랜드와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2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35개 중 23개 기관(65%)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3.4%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64억 2,300만원으로, 이들 기관 중 강원랜드가 무려 13억 8,90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산업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납부액의 22% 수준으로, 2016년 3억 9,900만원, 2017년 4억 6,500만원, 2018년 5억 2,500만원 등 부담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2억 2,700만원을 납부했고, 한국전력 8억 7,200만원, 한국석유공사 5억 4,6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억 3,000만원 등 5개 기관이 5억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고용률이 1.6%에 그쳤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1.7%)과 강원랜드(2.0%), 한국원자력연료(2.4%), 한국산업단지공단(2.7%), 한국전기안전공사(2.7%)가 뒤를 이었다.

 

올해 7월말 현재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고용률 1.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2.0%)와 강원랜드(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3%), 한국전기안전공사(2.4%)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올해 말까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고 이에 결정된 납부액은 내년 초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극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며, “매년 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100%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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