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김영태 센터장은 “소방출동대는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분초를 다툰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용수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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