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홍보에 관심이 많고 평소 모범적으로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다. 안내판 제작비는 1개 업소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화순군 누리집(http://www.hwasun.go.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희망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식품위생법 관련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과(379-350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음식점에 관광지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면,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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