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연석에 적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적색(노란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8월부터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등록, 위반요건에 해당되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지되고 현장 확인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화재를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소방위 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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