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치매환자·지적장애인·아동 대상 미귀가(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배부 및 사용료 지원을 위한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윤 영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치매환자·지적장애인·아동에게 배회감지기를 더욱 많이 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미귀가(실종)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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