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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어업 뒷전, 불법 신고자 정보유출 말썽!
  • 기사등록 2019-06-13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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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이 불법어업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행위 묵인 의혹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경이 불법어업행위 제보자의 인적사항까지 현지인에게 유출, 주민 간 신고자 확인에 나서는 등 지역민 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5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모 선박이 불법어구(머구리) 를 이용한 어업행위를 연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1차 접수했으나 현지단속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10일 불법어업사실을 주민에게 제보 받은 기자가 목포해경에 다시 불법행위 사실을 알렸으나 단속은 하지 않고, 곧 이어 현지주민이 기자이름과 언론사까지 거론하며 제보주민 확인에 나서는 등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기자에게 제보했다’ 며 오해를 받은 주민 박 모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전화로 신고했느냐고 다구쳐 황당했다”며, “불법어업을 신고 받은 경찰관이 제보자의 신분을 유출한 것은 단속의지를 떠나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며 언성을 높였다.

 

말썽이 일자 현지 파출소는 부랴부랴 불법 선박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해삼 90kg(3통)과 해녀(2명)불법어구 등을 확인하고 목포해경서에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어업에 대해 지역주민 등은, A호(3.6t)는 지난 10일 해경단속 전, 1일 2회 작업으로, 지난 10여 일 동안 약 10톤가량의 해산물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판매처 등 불법 어획량에 대한 목포해경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산물 판매업체 관계자는 머구리 해녀 2명의 일일 작업량은 해삼 등 수산물 1~2t 가량 포획이 가능하며, 해삼은 1kg당 가격이 1만2천 원(도매가격) 선에서 판매 업체와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말썽이 일자 목포해경 관계자는 “신분노출은 현지 경찰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특성상 주민과의 친분관계로 알려진 것 같다”며, “해당 선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불법어업행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서지역 어촌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지자체 방류사업이 어업인 고령화를 빌미로 특정인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경의 기업형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단속과 함께 각 시군의 공동어장 위탁관리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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