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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 예방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교도소 유치
  • 기사등록 2019-06-12 1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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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가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유치허가가 인용되어 정읍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으나, 지난 4월 중순경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여 대전역 인근 여인숙 등지에서 지내다가 4. 23. 19시경 대전시 동구 충무로 소재‘○○○순대’음식점에서 돈이 없는 데도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에 입건되어 기소되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지난 10일 검거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치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12일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신청하였으며, 이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위반,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명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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