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조합장 A씨를 5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조합장 피고발인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년 10월∼11월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총 12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28건, 수사의뢰 2건, 이첩 9건, 경고 59건 등 총 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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