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시 신고요령
  • 기사등록 2019-03-21 08:08:51
기사수정

산림청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연간 산불피해 면적의 62%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소각 산불과 입산자 실화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된다.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한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한다.

 

2.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ㆍ 군청ㆍ 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없이 119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국범>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92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  기사 이미지 핑크 빛 봄의 미소 .꽃 터널 속으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