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bmw차량화재는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정도의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2천만대가 넘어가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차량화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차량화재는 연료, 필터, 내장재 등 화재발생시 빠르게 연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초기진화 실패 시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용소화기는 필수가 되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거쳐 제작되며 용기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 7인 미만의 차량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는 법안이 발의중이다.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내 차량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 국민이 차량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해 주기를 바란다.
<여수소방서 돌산센터 소방장 송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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