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소방대원과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특수화재를 제외하고 소방관은 대부분의 화재진압 활동에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방차에 담긴 물이 모두 소모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도심지역은 물론 상수도가 공급되는 농촌지역까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도중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불을 끄는 마개’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종종 발생한다. 바로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다.
이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나 하나쯤이야’란 안일한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은 게 현실이다.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어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火(불) 뿐만 아니라 火(모든 재앙과 액)까지 키우는 엄연한 불법이란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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