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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제2의 비상구, '경량칸막이' - 벌교119안전센터 유동석
  • 기사등록 2019-02-25 0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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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계청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아파트는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 형태이지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에서 화재로부터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럼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탈출구인 ‘경량칸막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0월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세대 간 베란다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 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는 대피공간 대신 세대 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인근세대와의 경계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탈출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로 훌륭한 안전장치를 갖춘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식 개선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안전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구조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내 이웃과 상호 간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간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소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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