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해 10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발생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풍등을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등 최근 5년간 33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의하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청이 제시한 풍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표면 풍속 2m/s 이상일 때 행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항 주변 10km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되겠다.
또한 고체연료 연소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풍등을 띄우는 곳은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에 수거 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정월대보름 등에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풍등놀이 등 화기취급을 주의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여 뜻밖의 ‘위험’이 아닌,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