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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8백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기사등록 2019-01-21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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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금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 청년고용특별자금(2,000 → 4,475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2,000 → 3,000억원)
 
◦ 둘째,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 ‘18년 효과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5,329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69억원 면제, (연대보증 폐지) 1,781개사, 1,047억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셋째,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①‘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②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19년 1만명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 (‘18) 30억원, 6,000명 → (’19) 75억원, 15,000명
 
넷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 지원(업체당 1,500만원 한도)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개발비 등 지원(최대 5억원 한도)

** 교육내용 : 협동조합 설립, 협업이론 및 실무,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 다섯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18, 135 → ’19, 432억원)하고,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지원, 전직장려수당 지원) : (‘18) 95억원, 8,950명 → (‘19) 337억원, 22,000명

**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 : (‘18) 40억원, 3,600명 → (‘19) 75억원, 6.000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18) 기준보수 1~2등급(50% 지원) → (’19) 3~4등급 지원대상으로 추가(30%)

**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18.9)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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