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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
  • 기사등록 2018-12-23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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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광주에서 캠핑하던 60대 부부가 부탄가스 온수매트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질식해 숨졌고, 경남 창원에선 캠핑카에서 숯불을 끄지 않고 자던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농도가 수천 ppm에 이르러 4~5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 누출은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가정집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집에 설치된 가스누출 경보기도 소용없습니다. LNG나 LPG 누출에만 반응하고 일산화탄소까지 잡아내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주거시설에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증세는 경증, 중증, 중상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첫째로 경증은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을 보이고, 두 번째로 중증은 머리가 몽롱하고 판단이 무디어지고,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손발의 근육이 무디어진 후 의식을 소실하고, 셋번째로 중상은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곤란하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CO)는 독성이고 냄새가 없으며 보이지 않으며 몇분 안에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가스입니다. 가스, 프로판 가스, 연탄, 숯 등을 연료로 쓸 때, 엔진이 작동하는 차 안에서 장시간 있을 때, 오래된 보일러 작동, 자동차 배기가스, 화재현장 등에서 불완전 연소시에 발생 합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이 의심되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선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는 장소로 옮겨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하며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하며. 환자를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동안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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