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아파트화재 시 대피요령 -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성수
  • 기사등록 2018-12-21 08:12:40
기사수정

요즈음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불을 발견하면 가족, 이웃에게 알린 후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호수), 화재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침착하게 119로 신고한다.


둘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셋째, 불길 속을 통과할 땐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넷째, 연기가 많을 때는 한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다섯째,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아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여섯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를 파괴한 후 옆집으로 대피한다.


일곱째,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우리 모두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여 아파트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자.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성수>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32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