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함평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 1천6백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18-12-11 17:55:3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안기정 기자]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394대, 12억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유치에 따른 차량 등록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천3백만 원(7.4%)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24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