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 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연간 3백만원, 월간30만원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859-086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운영됨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자에의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자율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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