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등에 방문한 방문객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예방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에 설치해야 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에,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재태 도양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추석 선물로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분들이 늘어나 도민이 안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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