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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태풍 ‘솔릭’ 인명‧재산 피해 발생 - - 아파트담장 무너져 1명 중상, 주차 차량 2대 파손
  • 기사등록 2018-08-24 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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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강풍으로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과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무너져 내린 아파트 담장 블럭(이하사진/고흥군 재해대책본부 제공)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든 23일 밤 10시 40분 경 고흥읍 봉동주공길 37-5번지 내 주공아파트의 2미터 높이의 담장 20여 미터가 무너져 내려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김 모(16‧남‧포두면 송산리)군이 오른쪽 다리골절과 안면부와 팔에 부상을 입었고 주차해 둔 승용차 2대가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군과 읍사무소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과 경찰관이 긴급히 현장에 나와 사고현장접근 금지 안전선을 설치하고 무너져 내린 담장블럭의 잔해를 정리했다.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현장정리를 하고 있다

한편, 중상을 입은 김 군은 긴급출동한 고흥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해 고흥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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