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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추진 - 2018. 8. 13.부터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 기사등록 2018-08-16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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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관호)은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특별단속(2018.8.13.∼11.20. 100일간)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해 온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더불어 이러한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대하여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의 단속과 더불어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등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원본을 압수․폐기하여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하여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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