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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해썹인증식품, 벌레·곰팡이 등 이물검출 398건 - 최근 3년 식품위생법 위반한 해썹인증업체 717곳,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해
  • 기사등록 2018-07-20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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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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