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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법개정 토론회 및 자정결의 대회 개최
  • 기사등록 2018-07-12 0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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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1,300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들과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장(이철근)과 광주광역시지회장(구일암), 광주광역시 노래업 협동조합(우성일)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근 중앙회장은 중앙회장으로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더 강화되어 앞으로 이 업자체가 살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 회원들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장은 장기적인 불황과 김영란법 시행과 미투사건, 6/13 지방선거 여파로 복합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를 안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는 서민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규제를 풀고, 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민 경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북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A씨는 이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에 감사드리며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워 질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업주들은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고 결의하고 결의문을 선포하면서 노래연습장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는 서민 업종인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행사명 : 법개정 토론회 및 자정결의 대회

 

일시 : 2018. 7. 11 오후 3시

 

장소 ;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주최 :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 노래업 협동조합

 

후원 : 전국가요지도사 협동조합 호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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