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보성군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발생 시 119신고요령 및 대피방법 ▲안전한 소화기 사용 및 관리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박은수)은“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내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민박 운영을 위해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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