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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업무 감독적직위의 유자격자로 개정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선임에서 제외
  • 기사등록 2009-05-21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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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이기춘)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6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해 관할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 방화관리자로 지정되던 것을 감독적직위의 자격조건(국가자격증, 강습교육, 학력인정 등)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방화관리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방화관리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감독적직위의 자를 미리 지정ㆍ선임해 소방관서에 통보한 뒤 자격 취득이후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공공기관에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과조치 기한인 오는 10월 5일 이내에 반드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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