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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시한폭탄, 고속도로 낙하물 -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신광식
  • 기사등록 2018-03-14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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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어두운 터널 내에서 두꺼운 철제빔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을 밟았다. 가까스로 터널에서 빠져나와 갓길에 정차하고 빠르게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에 연락하여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번져 큰 일을 치룰 뻔 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 건수는 연간 30만 건 이상, 후속 사고는 245건에 달했다.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의 종류로는 종이상자, 차량 부품, 합판, 의자, 철제빔, 컨테이너, 콘크리트 말뚝, 돼지 등 다양하다.

 

낙하물 사고는 돌발 상황인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입장에서 대처가 쉽지 않다. 특히 달리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낙하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뒤에서 달리는 차량의 경우, 고속 주행 중이었다면 사고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낙하물을 발견한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게 되는데, 순간 차량이 중심을 잃고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낙하물의 경우 가해 차량을 잡거나,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분명한 낙하물의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피해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가 고려되어 가해차량에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사고는 발생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터널에는 시인성이 높은 LED 조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는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도 등 도로에서 과적, 안전 불감증 화물차량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긴 경우 4~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도입 이후 범칙금 조정이 되지 않은 점 고려하면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 로봇을 이용한 낙하물 조기 발견 및 수거 기술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낙하물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낙하물 감소, 관련 사고 예방에 운전자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소수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다수의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나 다름없다. 정부와 관련 부처, 운전자 등 모두가 고속도로 등 도로 낙하물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억울한 희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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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stay2018-04-03 01:13:23

    봄철에 안전사고율이 높다는데.. 봄철에 주의하고 점검 해야 할 일들이 많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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