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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당부 - 스쿨존 및 주택가 주변 어린이 보행자 사고 주의
  • 기사등록 2018-03-11 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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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태일 기자=보성소방서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스쿨존 및 주택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16년)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3,936건이며 24,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0%, 보행자 의무위반 22%, 신호위반 11%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어린이 하교시간인 오후2시부터 6시 사이에 사상자가 54%(1,203명),

등교시간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14%(303명)로 학생들의 등, 하교시간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도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말고,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준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 신호등이더라도 길을 건너기 전에는 우선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손을 들고 건넌다.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들고 건넌다.

▲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운전자는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주고, 주택가나 학교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특히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지켜줄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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