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새정부의 축산정책을 반영하고 전남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은 충분한 햇볕,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시설과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도지사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현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모두 받은 축산 농가만이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을 포함해 네 가지 중 하나만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아도‘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깨끗한 축산농장: 축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 동물복지축산농장: 사육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축산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축산 분야 각종 정책 사업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상래 의원은“지난 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며“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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