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전직원 산불예방 비상근무 실시, 산불취약시간대 산불감시원 순찰,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전진배치를 통해 산불을 조기발견하고 진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2.15 ~ 4.30.까지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탐방로 일부 구간(3개구간, 3.9km)을 통제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산불방지대책기간에는 특히 통제구역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효숙 안전방재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산불방지대책기간 및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산행할 것과 산불 발견 시에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78) 또는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21624